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가 현재 총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증가한 231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고용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 인상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 근로자들은 소득 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며,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달 상한액도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할 때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출산휴가를 다 쓴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통합신청 제도 도입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인상되나요? A: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총 23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A: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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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 나오는 이미지는 참고이미지 입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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