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알바, 몇 살부터 가능?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만 13세부터 일을 할 수 있지만, 나이에 따라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만 15세 미만
만 13세 이상이 되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을 받아야 하며, 의무 교육에 지장이 없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최소 나이를 만 1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나이대의 청소년이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 15세 이상~만 18세 미만
만 15세 이상이 되면 알바를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동의서와 주민등록등본, 취직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알바를 못하게 하더라도, 부모님 동의서가 없으면 업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므로 사업장에서도 이를 요구합니다.
만 18세 이상
만 18세가 되면 부모님의 동의서 없이도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법적인 제약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능 끝나고 알바, 뭘 요구해야 될까?
알바를 시작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알바생이 요구해야 할 권리 목록입니다.
-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최저 시급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산수당: 휴일이나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50%의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일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 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알바 부모님 동의서: 만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성희롱, 괴롭힘, 강제 근로 신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알바도 세금신고하나요?
미성년자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알바비를 받을 때 3.3%가 원천징수되며, 이 금액은 사업주가 신고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정확한 세금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근로소득 외에도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수능 후 알바를 하는 수험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무리
수능이 끝난 후 알바를 생각하는 청소년과 그 부모님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알바는 사회 경험의 시작이므로, 최소한의 보호막을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성년자가 알바를 하려면 꼭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A: 네, 만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Q: 알바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네, 미성년자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